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1
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
2
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
등급판정위원회
3
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국민건강보험공단
4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장기요양기관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(노인성질병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장기요양인정의 신청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)
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신청합니다.
신청인: 본인 또는 대리인 (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자)
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(팩스·우편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)
제출서류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—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 자료마당>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
2. 의사소견서 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
신청의 종류
| 종류 | 신청사유 | 신청시기 | 제출서류 |
|---|---|---|---|
| 인정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 |
| 갱신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|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, 의사소견서 |
| 등급변경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 변경사유 발생 시 |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, 의사소견서 |
|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 | 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 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|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서,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 |
